[단디100세] 100세 시대 누리려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터 직장·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반영 공적연금 수령자 탈락요건 확인을 조카의 쌍둥이 임신·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100세 시대를 제대로 누리려면 제때 적정 진료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급여 외 소득 월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7.09%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장기요양보험료 12.95%를 더한 금액을 매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주·가구원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우선 소득액의 7.09%만큼 정률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를 더한 재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