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240628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재가 곧바로 적용을 중지하면서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현행 친족상도례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날 곧바로 친족상도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