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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적지위

 판례-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적지위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적지위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가. 임대인은 2000. 8.경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3,000,000원, 임대기간 7년으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상가건물의 일부씩을 여러명에게 전대하였는데 전차보증금의 합계액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그 금액은 임차인(전대인)이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11. 21.

상가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쟁점 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목적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전차보증금의 반환 및 시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주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상가건물을 전대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