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각종 규제에 대한 현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생각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각종 규제에 대한 현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생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에 게시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자료삼아 올립니다.

뭐 하나 풀어주는것은 없고.. 할 일만 쌓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4장으로 늘었죠. 이러다가 책한권되지싶습니다.

확인설명서도 권리관계위주로만 간단명료하게 바꿔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 즉,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봅니다.

부동산 의뢰인들은 보통 자기의 처지에 맞게, 예를 들면 순수투자면 투자, 직장 출퇴근, 아이들 통학 등 자기 요구에 맞게 미리 알아보고 찾아오십니다. 해당 지역정보는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오신다는 말씀이죠.

버스정류장이 어디니, 학교가 어디니, 병원이 어디니, 관리비가 얼마이니.. 이런걸 왜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악법도 법이라, 개정될때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성없는 규제들 턱턱 만들어질때마다 정말 열받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새로운 규제나 규칙이 생길때 협회하고 논의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