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팝업 알림창이 떠서 자료삼아 정리해봅니다. 저만 몰랐던건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1125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네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3년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요건이 폐지됐네요!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강화됩니다. 12억 초과 겸용주택(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은 12억원 까지만 비과세되고, 주택 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포스팅 하단에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부수토지의 산정기준(인정 배율)도 다시 정리해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