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아파트처럼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예정인 건축기준 고시 개정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합니다.
전용면적 120 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가능 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26일부터 한 달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 성격이 큰 만큼 정부는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거 뒀다. 대표적인 게 바닥 난방과 발코니 설치 금지였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이용이 늘고 준주택으로 편입되면서 바닥 난방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정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