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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하게 도시정비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하게 도시정비법 개정

30년 넘은 아파트,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