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상관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남은 두 달여 간 소비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말 저축·지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제·감면을 받아야 한다.
현명한 연말 소비를 위해선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원문 링크 :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