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유업종 상가 중개하면서 찾아본 소방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자유업종은 개별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소방필증이라 칭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수인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하더라도 피난층(1층)이 아닌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의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물용도(업종)에따라 구비되어야할 소방시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자유업종이라하더라도.. 면적이나 층수 등에 따른 소방법상의 시설규정은 지켜야합니다.
생활주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규정은 포스팅 하단에 별도로 링크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정식 명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라 일반 소방시설법 등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모든 법령은 기본적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구조로 위임조문까지 감안하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