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시행되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에 따라 2025년 6월1일부터 지연·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여의 계도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96%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는 하네요. 또 간혹 임대인분들이 우려하듯이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목적이 아니라고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않다고합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경기도 외 군(郡)지역 제외)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무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 ①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 ②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여 신고 가능 ③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