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2 추가 내용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1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