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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조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제10조의 4 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에서도 임대인의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