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허가(또는 승인)를 이미 받아둔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일반 토지 거래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적·행정적 체크가 필요합니다. 인허가권이 매수인에게 온전히 승계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사전 권리 분석] → [인허가 검토] → [계약서 작성 및 특약] → [잔금 및 인허가 명의변경]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포스팅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자는 책임지지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전 준비 및 권리 분석 단계 가장 먼저 매물이 가진 행정적 · 법적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위하고자하는 업종과 용도에 허용되는 입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겠죠. 만약 해당 토지가 - 산업단지 내에 있다면 지자체가 아닌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야 합니다.
반면.. - 일반 개별입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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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토지의 매매 및 명의변경 절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