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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소극' '적극' '원칙적 소극' 등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서 '소극' '적극' '원칙적 소극' 등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되는 '소극', '적극', 그리고 '원칙적 소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적극 (積極):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주로 특정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인정되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측의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적극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견이 '적극적 의견'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극 (消極): 어떤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주로 특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피고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소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소극적 의견'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