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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농지법 관련 조문 정리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농지법 관련 조문 정리

박스 안 내용은 위임 조문을 직접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당사자는 반드시 법제처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