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안 내용은 위임 조문을 직접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당사자는 반드시 법제처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
원문 링크 :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농지법 관련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