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입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3항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 2. 17.,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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