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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대상 누구일까?

 임대차 신고제 대상 누구일까?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누구일까?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인데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