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외 임대용 아파트가 있는 경우 주민세가 자동으로 추가 부과되어 매년 주민세 사업소분 취소를 해야했어요~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사업소 정의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 그래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단순 임대 사업장의 경우는 주민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취소해주는 지역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진행해봅니다!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면 위택스 - 나의 할일 지방세 1건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상태를 확인할수있는데 올해는 상태에 변화가 생겼네요!
임대 중인 지역의 주민세는 부과 취소로 나와있고 본점의 주민세만 고지로 나와있어요!! 오~ 매년 부과 취소해야하더니 이...
원문 링크 : 법인 주민세 납부 , 2025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