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때 우리는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효력이 소멸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고소 취하는 1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가능하며 고소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1심 판경이 선고된후 취하를 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으나 감형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범죄에 따른 형사고소 취하 차이점이 있답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고소로 이뤄진 것이기에 고소를 취하하면 당연히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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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절차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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