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의 채무변제와 소멸시효 완성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이나 또는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채무불이행) 상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도 채권 회수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인 것이죠.
보통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무를 다 변제하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 근저당을 말소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오늘은 대출금을 다 갚았음에도 내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계속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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