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02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개요 1. 머지플러스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머지머니로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VIP구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2021.8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머지플러스는 환불 요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받지 못한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2명은 2021.9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머지포인트 관계사 중 하나,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회사)그리고 이커머스업체(머지플러스 상품권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한편, 형사상으로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에게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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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결] 머지 포인트 사건 : 민사 소송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