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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벤처기업 합병 특례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벤처기업 합병 특례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Ⅱ > 벤처기업 지원 제도Ⅱ :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Ⅰ > 01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blog.naver.com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상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회사가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에서 정한 합병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합병 규정이 적용됩니다. 01 /벤처기업 합병 간소화 1.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벤처기업 주주총회일 7일 전에 통지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일반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상법 제3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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