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기소 되었으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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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상화폐(비트코인)도 몰수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