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지 십 여년째로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이의 대학 진학 후 뒷바라지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고, 전 남편의 급여를 조회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과거양육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빠른 양육비 결정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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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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