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나이키 운동화와 의류 등을 미국 등 해외에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구매대행으로 판매한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 (2)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은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3) 해당 사건은 세관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이 정식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검사가 구형했던 약 2억 9천만원 상당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추징금이 전액면제 되었다. 1.
해외직구되팔이, 세관조사,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의뢰인은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와 의류를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면서 크림·중고나라·네이버 스마트스토어·번개장터 등을 통해 해외직구되팔이 형태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