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소개할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직접 변호한 사건으로서, 금괴 밀수 유형 중에서도 밀반송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여러 차례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반출하였고, 공범이 적발되면서 조직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2) 관세법상 밀반송은 공항 환승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정식 반송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밀수출죄와는 구별된다. 즉, 밀수출은 보세구역 외에서의 불법 수출이고, 밀반송은 보세구역(면세구역 포함) 내에서의 불법 반출이라는 차이가 있다. (3) 본 사건에서 운반된 금괴는 1kg 금괴 총 882개로서, 물품원가 약 404억 원, 범칙시가 약 443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었다. 1.
관세법과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기준 (1) 밀수입죄는 1회 수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