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형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고였다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피하기가 어려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의 경우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 이른만큼 가해자를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을겁니다.
그렇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수행하는 업무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부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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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