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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소송,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실제 사례로 보면

 차용금 소송,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실제 사례로 보면

차용금 소송,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실제 사례로 보면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로 인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 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은 최근 이러한 차용금 사기 피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대표 변호사 긴급 법률 상담 안내 1522-5317 돈을 갚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일까?

많은 분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