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비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택 상품이 주목받았으나, 분양을 담당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은 시행사 외주인 분양대행사에 의해 진행되며, 현장 설명은 영세한 상담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 자격검증도 부족하다. 이들 상담사는 계약 성사를 목표로 스크립트를 따라가며 고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고, 인센티브 구조상 고액의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불완전한 정보가 전달되곤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고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된다.
전형적 허위 고지 수법으로는 대출만으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유도, 부가세 환급 이익을 앞세운 전매 권유, 임차인 지원금을 활용한 높은 수익률 제시, 홍보물 이미지와 실제 상황 간의 차이를 내세운 계약 유도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 불발, 전매 실패 등으로 큰 곤란에 처하고, 계약서는 작은 글씨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나중에 입증이 어렵다. 소송에서도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과 상담사 허위고지 증거의 부족, 법원이 투자자 입장을 한쪽으로 두기 쉬운 인식 등이 장애가 된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에이엘은 이러한 구도에 창의적 법리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한다.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사업목적에 부합하나 천정고 등 핵심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상담사 실무상 행태와 계약서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며 묵시적 합의로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되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천정고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삼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실무와 판례를 토대로 한 전략이 중요하며,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등을 분양받아 곤란에 처한 이들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의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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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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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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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