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가족이지만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결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스킨십 등 친밀한 애정표현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애정표현을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때문에 천안로펌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입증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한다면 이혼사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혼여부 및 이혼조건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사합치가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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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입증 방향이 중요한 이유 천안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