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 B씨와 산책하던 도중 B씨를 보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C씨는 휠체어에 탑승한 환자 D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경사 계단에서 잠시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이때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휠체어가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D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가 소속된 재가복지센터 운영자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위 사례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던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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