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증이 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사연에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라'는 조언도 흔히 오가곤 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증거를 준비해 이를 내보여 배우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 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몰래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장치나 추적기를 부착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활용한다면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상간자 측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유출하는 행위는 합법적 범위일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무엇일...
#
불륜증거
#
상간자소송증거
#
외도증거
#
천안이혼변호사
원문 링크 : 외도 불륜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할 방법은 천안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