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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vs 쌍방폭행 억울하게 가해자 되는 걸 막는 법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억울하게 가해자 되는 걸 막는 법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때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밀쳤을 뿐이에요." 네, 바로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 하는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된 사건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서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맞을 뻔했거나 실제로 맞았고 그 상황에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썼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부당한 침해',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