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진료 외적인 행정 이슈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라든가, 입원 적정성 평가로 인한 가산금 제외나 감점 처분 같은 문제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죠.
이런 처분이 내려졌을 때 “억울하다”, “우린 기준에 맞게 했는데 왜 그러냐”는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수처분이나 평가 불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 소송을 수행해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수처분 통보서 받으셨나요?
그럼 먼저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통보서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처분 사유와 관련된 급여기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제를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본다거나 입원일수 ...
원문 링크 : 요양급여 환수 입원평가 불이익 의료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