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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혐의 단순하지 않아

 성매매처벌 혐의 단순하지 않아

성매매처벌 혐의 단순하지 않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Y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Y씨의 동생 A씨는 징역 2년, 다른 동생 B씨는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의 남편은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Y씨의 가족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하였습니다.

Y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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