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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안일했다가는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안일했다가는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안일했다가는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었지만,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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