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명 직장 갑질 금지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직장 갑질 금지법, 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선 1. 회사 내에서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직장 갑질 금지법 그 유형을 살펴보면 1. 불필요한 스킨십 2.
차별 또는 따돌림 3. 휴일에 일시키기 4.
적절치 못한 언행, 성희롱, 신체 접촉, 5. 의견 묵살 6.
조롱, 욕설, 비난 7. 업무와 무관한 일 요구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갑질,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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