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이미 새로 이사 갈 집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까지 신청해둔 상황이라면,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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