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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공탁]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공탁]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하는 공탁입니다. 변제공탁 이외에 공탁할 수 있는 경우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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