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면 세입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작정 이사를 가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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