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민법상 이혼 사유와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히 뒤따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심부름센터 등 제3자에게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이러한 예로 숙박업소에 상간자와 함께 다녀간 CCTV 영상, 문자메세지, 또는 카드 결제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갔던 위치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블랙박스 등 기록 저장 장치의 저장 용량 초과 또는 보관 기한 경과 시 삭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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