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무고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무고죄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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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평택형사변호사 가해자가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