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요즘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집주인이 계약서에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하는 등 난처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보증금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또는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해결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액수가 다액이고 여러 분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합의로 일부 손해를 보기 보다는 소송절차에 의해 사건해결을 하는것이 비용 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승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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