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 하였듯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죄의 경우에는 1심에서 형량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검사가 판결을 불복하고 곧장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검사의 항소 제기는 피고인을 아동 학대 범죄자로 확신하고 기소한 만큼 형량이 낮거나, 무죄판결일 경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하는 만큼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1심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2심 재판을 준비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크게 차이 나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에 사례는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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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평택형사변호사 아동학대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