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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횡령금일수도 있는데 송금 받은경우 손해배상해야되나?

 법률이야기]횡령금일수도 있는데 송금 받은경우 손해배상해야되나?

Q. A는 B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C 회사의 공금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 중 5,000여만 원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주말에만 만나는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E는 A의 월급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점과 A이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및 다른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송금을 요청하였고,E의 위와 같은 요청이 A의 계속적인 횡령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는 E가 A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E에게도 A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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