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움에서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 내는 공과금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로움만의 특별한 혜택도 포함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공과금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 내는 공과금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비용은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임료와는 별개로, 서류를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비용입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로, 전자 소송 기준 약 27,000원 내외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 × 10회분 × 5,20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곳이라면 약 52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와 선택 기준 많은 분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원문 링크 : 개인회생비용 분납 중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