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매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가평에 몇백평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7. 6.
경 이 사건 토지를 농업법인인 피고 회사에 계약금 5,000만원, 잔금 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잔금 중 3억원은 의뢰인이 가평군 농협에 지고 있던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의뢰인이 잔금일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피고 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잔금일 전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잔금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담보대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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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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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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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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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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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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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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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
원문 링크 : 사해행위 취소 방어사례 - 지연전략과 소각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