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4)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4)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3) 보기↓ 라. 피고 C의 신탁사업관리예규 피고 C의 신탁사업관리 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 blog.naver.com 제4조(선지급조건) (전략) 신탁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원의 공정보고서상 공정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 미만의 경우에는 계획대비 95% 이상 달성한 사업장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 지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서 계약금액(공사대가 또는 용역비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공사 또는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에서 선급금의 지급·관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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