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 알고 가야할 것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1. 목적 도생형: 5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오피스텔: 주 용도 업무시설,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2. 양도세 기준 도생형: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택수에 미포함.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일 경우 거주자가 전입신고 하면) 세법상 포함됩니다. 3.
발코니 확장 도생형: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확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실내 넓게 사용하는 효과 ㅇ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불가합니다. 4. 취득세 도생형: 1~12% 오피스텔: 4.6% 5.
주차공간 도생형: 가구당 1대. 원룸형은 0.5~0.6대 오피스텔: 가구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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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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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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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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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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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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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원문 링크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분양 전 알아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