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20호, 2019. 3. 12., 일부개정]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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